김세윤 판사 "박근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1심 선고…민주당 "이게 나라다"

박근혜, 1심서 징역 24년…벌금 180억 선고
靑, 박근혜 1심 선고에 “기억하지 않는 역사 되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재판부의 선고 직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게 나라다’라는 희망과 자존감을 찾는 계기로 삼자"면서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헌정을 유린하고, 온 국민을 상실감에 빠뜨렸던 국정농단에 대한 죄와 벌은 인과응보다"라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통해, 법 앞에서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선고공판마저 출석을 거부한 것에서, 국민은 (박 전 대통령에게) 반성의 기미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번 재판을 계기로 국정농단의 책임이 있는 한국당의 자성어린 의정활동을 바란다"고 화살을 자유한국당으로 돌렸다.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와 관련해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한다. 오늘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가족사진 속 박근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66세임을 고려할 때 24년형은 사실상 종신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으며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르게 됐다"며 "그 주된 책임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방기한 피고인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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