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페북·카톡·네이버 등 '개인정보 무단수집' 조사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등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사업자의 개인정보수집 관련 적정성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이는 SNS와 메신저 서비스 사업자들이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이용자의 통화·문자기록 등에 접근하는 기능을 넣었고 이를 불법 수집해 온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페이스북의 스마트폰용 메신저 앱이 통화 현황(콜로그)을 사용자 몰래 수집했다는 의혹이 외신 보도를 통해 불거진 게 발단이 됐다. 페이스북은 메신저 앱으로 스마트폰 문자(SMS)를 보내고 온라인 친구를 쉽게 찾아주는 기능 등을 위해 콜로그를 모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해당한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정도로 엄격히 관리돼야 하는 정보다.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무단 수집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접근 권한에 대한 동의절차를 어긴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는 매출의 최대 3%에 이르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통위는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주요 운영체제(OS)에 포함된 주소록·통화목록 등의 접근 권한에 대한 기능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접근·수집하도록 돼 있는지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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