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폭력 징계시효 5년→10년으로 연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성폭력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교문위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박경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을 유성엽 교문위원장의 대안으로 조율·통합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 등에 대해 사건 발생 후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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