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해양조, 임지선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보해양조는 기존 채원영·임지선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임지선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한다고 23일 공시했다.

변경 사유는 채 대표의 임기만료다.

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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