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Biz] 정부, 17년 만에 국제사법 개정 추진

국제분쟁 관할기준 구체화
정부가 국내외 당사자가 얽힌 소송의 재판 관할 지역을 정하는 국제사법 개정을 17년 만에 추진한다. 분쟁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법무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내용의 ‘국제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달 말까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모호했던 국제 사건 재판에 대한 관할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골자다. 현행 국제사법은 한국 법원이 국제 재판을 맡기 위한 요건으로 ‘실질적 관련성’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해 실질적 관련성을 △당사자 간 공평 △재판의 적정 △재판의 신속 및 경제성 등에 따라 국제 재판 관할을 판단하도록 했다.민사소송의 관할 판단 기준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국내에 상거소(상시 거주하는 곳)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소송 등은 국내 법원이 국제재판 관할권을 갖는다. 또 국내에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을 둔 기업이나 단체에 대한 소송도 국내 법원이 맡도록 했다. 합의관할 규정도 신설한다.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된 국제재판 관할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제재판 관할 합의는 서면이 원칙이며 중재법을 참고해 이메일 등도 활용할 수 있다.

전속관할 규정도 새로 만든다. 구체적으로 △한국 정부의 공적 장부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소송 △한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설립 무효·해산 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의 기관 결의의 유효성에 관한 소송 △특허권 등 등록 또는 기탁에 의해 권리가 생기는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해서는 국내 법원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법원과 외국 법원에 같은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같은 당사자, 같은 소송 내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소송 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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