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부장판사는 누구? 국정농단 재판 주심격… '재계 저승사자'로 부상

최순실 징역 20년…신동빈 회장 법정구속
13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신동빈 롯데 회장을 법정 구속한 김세윤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5기·사진)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롯데 SK 등 관련 기업에도 책임을 엄격하게 물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부상했다는 평이다.

김 부장판사는 2016년 12월부터 1년 넘게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의 재판을 맡아왔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3명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김 부장판사의 주재 아래 재판을 받았다. 평소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지난해 5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맡으면서부터 유독 단호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재판 도중 최씨 측 변론이 길어질 때는 “요점만 말하라” “신문 범위가 아니다”며 제지했다. 박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자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출석 조치하고 재판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를 보내 박 전 대통령이 결국 출석하게 만들었다.

그는 특히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 때 구속영장 재발부를 결정해 재판 거부 사태를 부르며 주목받았다. 엄격한 법률적 판단보다 여론에 휘둘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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