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성 겁박해 뇌물공여…공소제기 280억 중 36억만 유죄"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한경DB)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형량이다. 이 부회장은 353일 만에 석방된다. 특검의 공소사실 대부분 못 받아들였다. 공소를 제기한 280억원 중 36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명시적 묵시적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마필과 차량 사용 부분은 유죄지만 승마 횡령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은 뇌물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마필 소유권이 삼성에 귀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삼성이 미르재단과 K재단에 낸 출연금은 뇌물 인정이 안 된다고 전했다. 영재센터 후원금이나 재단 출연금 뇌물공여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코어스포츠에 대한 송금 또한 재산의 국외도피가 아니라고 했다.또한 "박근혜 전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은 박근혜 전대통령과 최순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전대통령과 최순실간의 공동정범을 확인하는 동시에 둘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뇌물공여된 사건이라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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