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역습'인가… 지난달 임시·일용직 해고자 39만명

5년11개월 만에 최대

'비자발적 이직자' 급증
전체 46만명으로 21%↑
최저임금 인상 직전인 작년 12월 한 달간 임시·일용직 근로자 39만여 명이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월 이후 5년11개월 만에 최대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1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한 결과 이직자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9만 명 증가한 79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이 중 상용직이 33만8000명으로 2만9000명(9.5%) 증가했고 임시·일용직이 45만7000명으로 5만1000명(15.4%) 늘었다.특히 계약 종료, 구조조정 등으로 원치 않게 회사를 떠나야 하는 ‘비자발적 이직’이 큰 폭으로 늘었다. 자발적 이직자는 28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5%(7000명) 늘어난 데 비해 비자발적 이직자는 21.6%(8만2000명) 증가한 46만4000명에 달했다. 비자발적 이직자 중 임시·일용직은 84%인 39만4000명이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22.6% 늘어난 것으로 2012년 1월(57만7000명) 이후 5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2012년 당시에는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업 개시, 시간강사법 도입, 경비원 최저임금 적용 확대 등을 앞두고 비정규직 대량 감원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는 연말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임시·일용직 이직이 두드러졌다. 임시·일용직 이직자 수는 대개 월평균 20만 명대였다가 계약 만료 시점이 몰리는 12월, 1월에 30만 명대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엔 2월(29만 명)과 3월(27만6000명)을 뺀 나머지 열 달 동안 매월 임시·일용직 비자발적 이직자 수가 30만 명대를 나타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작년 임시·일용직 규모가 늘어난 건 건설경기와 긴밀한 건설업 이직자가 증가한 원인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사업체 노동력 조사’는 고용부가 매월 사업체 2만5000여 곳을 표본으로 시행한다. 표본 가구 3만2000여 곳을 대상으로 삼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보다 노동수요(사업체) 관점에서 더 상세한 지표가 나온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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