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7월부터 외국인 대주주 양도세 대상 확대… MSCI '셀 코리아' 경고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재앙적 결과 올 것"
▶마켓인사이트 1월21일 오후 4시16분

정부가 오는 7월부터 국내 상장기업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외국인을 대주주로 분류해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셀 코리아’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해외 기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글로벌 투자지표인 MSCI지수를 산출하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21일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투자자들의 한국 증시 접근성과 MSCI신흥국지수의 복제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국 증시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4.97%인 MSCI신흥국지수에서 한국 주식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증권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수를 추종하는 세계 펀드들도 한국 비중을 줄인다. MSCI신흥국지수를 추종하는 글로벌 투자금은 1조6000억달러(약 1700조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확정,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상장주식 매각 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지분 25% 이상 보유’에서 ‘5% 이상 보유’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은 물론 한국 증시와 경쟁하는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중 외국인의 상장주식 차익에 과세하는 나라는 없다. 일본과 프랑스만 현행 한국 세법과 같이 지분율 25% 이상 외국인을 대주주로 간주해 세금을 매긴다.

100여 개 글로벌 투자기관을 회원으로 둔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의 마크 오스틴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한국 증시에 재앙적인 결과(disastrous consequence)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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