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심리' 본격화…주말에 재판관 대부분 출근

주심 강일원 재판관도 오후 출근 예정…김이수 재판관 조기귀국
의결서 내용·법리 검토…TF,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째인 10일 9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출근하는 등 심리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박한철 소장과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은 이날 출근해 관련 사건 검토에 착수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이날 오후 귀국하는 대로 헌재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는 현재 국내에 머무는 재판관 중 절반 이상이 주말을 반납하고 사건 검토에 매달린다는 의미다.현재 페루 헌법재판소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면 이날 국내에 머물고 있거나 귀국할 예정인 재판관은 8명이다.

당초 이달 19일 귀국 예정이던 김 재판관도 조기귀국을 결정하고 현지에서 일정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귀국 일시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재판관들은 이날 향후 심리에서 쟁점이 될 부분을 검토하고, 12일로 예정된 전체 재판관 회의에서 쟁점 및 심리 일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각자 의견을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일부 재판관들은 서로 집무실을 오가며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가급적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정국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 필요하고, 정치 중립성 의무 위반이 주로 문제 됐던 고 노무현 대통령 때와 달리 사실관계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헌재는 전날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강 재판관과 김 재판관을 제외한 7명으로 재판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헌재의 첫 변론은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될 수 있지만, 재판관들은 탄핵소추 의결서와 기본 법리를 검토하며 절차에 대비하기로 했다.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는 12일 재판관 회의 이후 본격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헌재 관계자는 "TF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 초인 재판관 회의 때쯤이면 본격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