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여야 합의 '최순실 특검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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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마련된 '최순실 특검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개의된 국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야 의원 209명이 서명한 이 법안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특검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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