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전형 3년 예고제' 유명무실

‘대입전형 3년 예고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시 혼란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은 입학 전형을 미리 공표하고, 이를 3년간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에만 변경을 신청한 건수가 수천건에 달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 현황’에 따르면 올해 3607건의 변경 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833건과 비교해 두 배가량 급증한 수치다.고등교육법 제34조의 5항(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은 ‘매 입학연도의 2년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입학전형에 관한 기본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해두고 있다. 대학들이 모집 요강이나 정원 등을 수시로 조정해 수험생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법률이다.

대학이 발표한 대입전형은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지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 제3항)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이 있는 경우’ 등은 수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3607건에 달하는 변경 승인은 법적으로 보면 문제는 없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교육부가 일방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 하나”라며 “입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