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 이슈] 네트워크법 후폭풍…서울대병원도 불법?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개 의료기관 운영 금지…憲裁, 연내 위헌여부 결정

대형 대학병원 상당수 본원 원장이 분원운영 참여

합헌 땐 요양급여비용 등 건보 진료비 환수 혼란 우려
의료인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1인1개소법) 때문에 국내 주요 대학병원이 불법 의료기관으로 간주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 대학병원 상당수는 본원 원장이 분원 운영에도 참여하고 있어 한 명의 의료인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는데 헌재 판결에서 합헌 판결이 나오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반값 임플란트 막는 법인데…

네트워크법, 반유디치과법 등으로 불리는 ‘1인1개소법’은 2012년 제정됐다. 유디치과는 150만~250만원 정도인 임플란트 시술 비용을 80만~120만원대로 낮추는 반값 임플란트로 호응을 얻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들이 박리다매식 영업 전략을 펼치는 등 경영상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양승조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에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법안은 통과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의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이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법 개정 이전까지는 의료인이 다른 병원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인정됐다. 일부 의사는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 곳에 병원을 운영하는 ‘네트워크병원’을 운영했다. 동일한 진료를 하는 네트워크병원은 의료기기, 치료 재료 등을 한꺼번에 구입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름이 같아 여러 네트워크 분점을 홍보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이 때문에 피부과, 성형외과, 비뇨기과는 물론 치과와 한의원 등 여러 진료과에 다양한 네트워크병원이 운영됐다. 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1인1개소법이 시행되면서 한 명의 의사가 여러 병원 지분을 갖고 운영하는 형태는 모두 불법이 됐다. 최근에는 개인병원뿐 아니라 대형 대학병원의 경영 형태도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서울대병원과 같이 본원 원장이 분원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의료법인과의 형평성도 문제
서울대병원 법인은 혜화동에 본원인 서울대병원(사진)을, 분당에는 분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을 두고 있다.

서울대병원 정관 27조 3항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당병원운영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본원의 병원장이 분원의 병원장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원의 운영에 직접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정관에 따라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운영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1인1개소법 위반으로 해석할 수 있다.법제처와 보건복지부는 한 명의 의사가 여러 병원의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불법으로 보고 있다. 과거 “본인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있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이사진의 일부로서 운영에 참여할 경우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의료인이 두 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므로 법 위반”이라고 해석했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과 개인병원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던 일부 의사는 자신이 소유한 의료법인 명의를 바꾸기도 했다. 서울대병원의 경영 형태를 예외로 해석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대학병원 대부분 불법 위기

서울대병원이 1인1개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나면 파장은 더욱 커질 수 있다. 불법 의료기관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그동안 서울대병원에 지급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모두 환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 개정 이후 5년이 지났다. 서울대병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천문학적 금액이다. 금액을 환급하는 대상이 개설자인 재단법인인지, 운영자인 병원장인지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

서울대병원뿐 아니라 연세대, 가톨릭대, 고려대 등 분원을 두고 있는 국내 대학병원 대부분이 비슷한 운영 방식을 취하고 있다. 대학병원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니다. 법조계는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의료법 개정이 졸속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김종식 법무법인 신앤유 소속 변호사는 “1인1개소법은 공정거래위원회 복지부 법제처 등 유관 기관이 모두 반대 의견을 개진했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74일 만에 졸속 개정됐다”며 “이 때문에 의료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인1개소법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의료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의료컨설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1인1개소법에서 정한 운영의 범위가 모호해 이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이르면 연내에 위헌 여부가 결정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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