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가습기 사망자 3억5천만원 배상한다

영유아는 총 10억원 위자료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

옥시(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2차 조사에서 1·2등급(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높음) 판정을 받은 자사 제품 사용자에 대한 배상안을 31일 발표했다. 옥시는 성인의 경우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때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 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 사망·중상 사례는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안다”며 “피해자와 가족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친 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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