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2·영등포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곳 해제

홍은1재정비촉진구역도 해제

정비사업에 진척이 없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2가와 영등포동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2곳이 해제됐다.서울시는 8일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당산2 주택재개발정비구역과 영등포동 570-17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11일 밝혔다.

두 지역 모두 영등포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했다.

8월 중 해제 고시가 된다.당산동2가 110 일대 당산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54.2%) 동의로 작년 12월 추진위원회가 해산됐다.

2006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이래 10년 만이다.

2008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영등포동 570-17번지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2012년 2월)에서 3년이 되도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곳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와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서대문구 홍은동 48-149번지 일대 홍은1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안건도 통과됐다.이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동의해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고 이후 서대문구청장이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요구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주민들이 이른 시일 내 해제를 원하고 있어 이달 중으로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고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주민의견에 따라 해제되는 구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 등 개인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세부 운영기준 등이 보고됐다.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변경 지정 및 경관심의안과 강서구 등촌1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은 보류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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