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로 결혼했는데 대기업 다닌다고 못받아?"…신혼부부 혜택 확 늘어난다

맞벌이 소득 기준 140→200%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2억' 상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1억원으로 확대
작년만 해도 맞벌이 신혼부부가 각자 450만원 이상 벌면(부부 합산 1억원 이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많지 않았다. 청년 때 공공분양 특별공급 소득 기준만 봐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1인가구 기준 487만원)로 여유가 있다. 하지만 신혼부부가 되면 둘이 합쳐 758만원으로 기준이 빡빡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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