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만회 사건' 박지원 재판에 정윤회·박지만 증인채택

명예훼손 혐의 사건서 검찰 증인…이르면 8월 본격 재판

이른바 '만만회'라는 청와대 비선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기소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재판에 정윤회씨와 박지만 EG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박 원내대표 사건의 7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 원내대표가 '만만회'를 언급한 인터뷰 기사를 쓴 기자도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했다.

박 원내대표는 2014년 6월 라디오 방송과 일간지 인터뷰 등에서 "'만만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움직이고 있다"며 "만만회는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과 박지만씨, 정윤회씨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들었다"고 발언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원내대표가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는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과 박 원내대표의 비서진 1명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연 뒤 이르면 8월부터 정식 재판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원내대표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라 정치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며 "형식적인 요건이 결여돼 사건이 수습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만큼 심리를 서두르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명예훼손 당사자들이 박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인 만큼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거나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굳이 재판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에 해당한다.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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