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 술 판매한 식당주인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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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음주 처벌 강화 첫 사례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이 입건됐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지난달 25일 음주운전 방조범을 적극 처벌하는 ‘음주운전 사범 처벌 강화 방안’을 시행한 이후 식당업주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
승합차로 식당 데려가 술 판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주인 A씨(54)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발표했다. A씨는 경부고속도로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기사를 승합차에 태워 휴게소에서 1㎞ 떨어진 자신의 식당으로 데려가 상습적으로 술을 판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지난 2일 오후 9시께 황간휴게소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7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B씨를 적발했다. B씨는 A씨의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판매하고 승합차로 다시 휴게소로 태워줬다.
상습 음주운전을 하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이 압수된 사례도 나왔다. 충북 천안서북경찰서는 11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씨(33)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7일 새벽 천안의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50)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