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여론조사 조작 업체 대표·의뢰 언론인 구속 기소

청주지검은 4·13 총선 관련 청주권 후보자 지지도 순위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여론조사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청주의 한 인터넷매체 대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 2월께 청주시 서원구 여론조사 결과를 일부 조작해 C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2위에서 1위로 나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조작된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매체를 통해 보도했다.

A씨는 비슷한 시기 시행된 청주시 흥덕구 여론조사에서도 D 예비후보자 순위를 4위에서 3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업체는 사업자등록만 돼 있을 뿐 직원이나 사업장이 없는 속칭 '페이퍼 컴퍼니'로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여론조사 결과 조작으로 순위가 올라간 예비후보자들과의 공모 관계는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일 한 총선 예비후보에게 조작된 이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홍보기사를 써주겠다며 120만원을 요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또 다른 인터넷매체 대표 E씨도 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고려해 A·B씨의 예비후보자 공모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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