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 '못 찾는 이유 있었네'

기사로부터 스마트폰 사들인 장물업자들 적발

대전 동부경찰서는 2일 손님이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에게 넘겨받은 혐의(장물취득)로 장물 업자 이모(33)씨를 구속하고 김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이씨 등은 지난달 19일∼23일 대전 중구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손님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 13대를 한 대당 7만원을 주고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늦은 밤 택시가 자주 다니는 길목에 서서 택시기사들에게 스마트폰 액정 불빛을 비춰 신호를 보내는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손님의 스마트폰을 판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등)로 택시기사 임모(38)씨 등 3명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이씨가 스마트폰을 외국에 팔아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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