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5명` 미등기 임원도 연봉 공개…재계 "개정안 반대"

2년 뒤부터는 대기업 총수들의 연봉도 공개될 전망입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등기에 오르지 않은 임원이라도 1년 연봉이 상위 5위 안에 들면 연봉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지금은 연간 5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만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게 돼 있어, 재벌 총수들은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보수 공개를 피해왔습니다.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은 별도의 자료를 내 "개인 연봉 공개는 개인정보의 공개로 사생활 비밀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신선미기자 ss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배우 김정은 측, 예비신랑 노코멘트...배우 생활은?ㆍ린다김 갑질 논란 "이제는 폭력 로비스트?"..린다김 어쩌다가ㆍ김숙 윤정수 "둘 사이 행복하길 바라"...응원글 `봇물`ㆍ크레용팝 초아 "이런 거수경례 처음이야"...저런 여친 있었으면?ㆍ슈가맨 량현량하 `부친상` 극복하고 팬들 곁으로 `컴백` 외치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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