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법안 참의원 소위 통과

여당, 위헌 논란에도 '강행'
18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일본 자유민주당의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오른쪽)이 17일 의회에서 열린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법안 표결에 항의하는 민주당의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있다. 도쿄EPA연합뉴스
일본 연립여당인 자유민주당과 공명당이 17일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적 자위권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안보 관련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일본은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다.

연립여당은 이날 참의원 특위에서 대다수 야당 의원이 표결에 반대하는 가운데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안보 관련법은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야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관계장관들의 문책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법안 성립을 최대한 저지할 방침이지만 연립여당이 참의원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이 법안들은 자위대가 세계 어디에서나 미국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고,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 등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법안의 특별위 통과를 막기 위해 고노이케 요시타다 특별위원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연립여당이 불신임안을 반대 다수로 부결 처리한 뒤 안보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아베 내각이 지난해 7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쪽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한 뒤 1년2개월 만에 법안 성립을 앞두고 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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