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실세' 의원 보좌관] 의원과 뜻 안 맞으면 한순간에 잘려

커버 스토리 - 보좌관은 '파리 목숨'

의원이 월급 일부 떼먹는 꼼수도
국회의원 보좌진은 막강한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을 받지만 의원과 뜻이 맞지 않을 땐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는 사례가 있어 ‘파리 목숨’이라는 얘기도 듣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 비례대표인 A의원은 최근 자녀의 심장 수술 때문에 몇 주간 휴직을 요청한 여성 보좌진을 해고했다. 보좌진 사이에서는 “같은 여성으로서 너무 잔인한 일을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같은 당 재선인 B의원은 채용 공고를 낼 때는 4급 보좌관을 뽑는다고 했다가 채용 후 몇 달이 지난 뒤 해당 보좌관 직급을 일방적으로 5급 비서관으로 내렸다.

B의원은 과거에도 이런 수법을 여러 번 사용해 “돈을 아끼려는 꼼수”라는 말을 들었다. 월급을 제대로 주지 않을 때도 있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의 한 보좌진은 박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 일부를 강제로 떼어갔다고 폭로했다. 일부 의원은 분위기 쇄신을 한다며 보좌진을 물갈이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은 관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김관영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 1일 의원이 보좌진을 면직할 때 사전에 통지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원이 보좌진을 직권으로 면직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보좌직원 면직예고제도’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법률에는 보좌진의 해임이나 징계 절차를 규정하는 근거가 없어 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해임이 결정된다.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보좌진의 조력과 예산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보좌진의 처우를 개선해 정무·정책 능력을 키우고 능률 있는 국회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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