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분쟁지역 무기수출 허용 추진

'금지 3원칙' 폐기 내달께 결정
일본 정부가 무기 수출과 관련한 새로운 원칙 제정에 나선다. 무기 수출을 사실상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을 폐기해 수출 문턱을 대폭 낮추려는 의도다.

마이니치신문은 23일 “일본 정부가 분쟁당사국이라도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무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여당과 협의해 이르면 다음달 내각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그동안 일본은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 분쟁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해 왔다. 이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분쟁당사국 조항을 우선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종래 금지됐던 국제기구에 대한 방위장비 수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수출을 허용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지금까지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금지하는 형태였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채우면 모두 수출을 허용하고 일부만 금지하는 방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보도했다. 무기 수출 허용 여부의 최종 판단은 경제산업성이 내리고, 신중한 판단을 요하는 사안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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