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파업에 대한 법집행, 성역은 없다

불법파업 중인 철도노조가 기어코 공권력과 충돌했다. 경찰이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에 은신해왔던 파업 주동자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민주노총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해당 노조관계자 등이 불응해 불상사가 빚어졌다. 경찰은 업무집행을 방해한 138명을 연행했다.

영장집행 현장에는 철도노조 외에 민주노총 소속원들은 물론 민주당·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들도 12명이나 몰려들었다. 체포영장을 들고 갔던 경찰의 법 집행은 이런 식으로 무력화돼왔다. 이런 개입 탓에 공권력이 우습게 여겨지고 막무가내식 저항으로 최루탄이 난무하는 후진국형 폭력사태가 빚어지게 된다. 노동현안, 노사문제는 늘 이런 식으로 정치문제로 둔갑돼 왔다. 일단 정치문제가 되면 폭력행위까지 모두 어물쩍 용인되고 결국 불법파업 자체가 유야무야돼 버린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이제 확실히 끊어야 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도 어제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말로만 법과 원칙을 외칠 게 아니라 확실하고 단호하게 실행해야 한다. 최근 미국 워싱턴 의회 앞에서 22선의 찰스 랭글 의원(83) 등 8명의 하원의원들이 불법 도로점거 농성에 동참했다가 손이 뒤로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됐지만 누구도 저항하지 않았다. 법치가 서려면 공권력 집행에 예외가 없어야 한다.

이번에도 야당 의원들은 판에 박힌 소리로 폭력경찰 운운하며 법집행을 정면으로 방해하고 있다. 경제적 손실에 국민불편도 갈수록 더해지는 불법파업을 감싸안는 것도 모자라 공권력을 조롱했다. 철도파업을 조기 수습하려면 야당부터 당장 발을 빼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어제 민영화는 없다는 정부방침을 또 밝혔지만 철도노조는 실체도 없는 민영화에 끝없이 반대한다. 대통령도 총리도 안 한다고 하는 민영화다. 불법파업에는 어떤 경우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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