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경찰력 지원 중단 요청

제주지방경찰청장에 공문 보내

제주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7일 장전배 제주지방경찰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해군기지 공사장에 경찰력 투입을 철회하라고 요청했다.강정마을회는 "기획재정부가 제주해군기지 예산 통과 부대조건에 따라 올해 1분기 예산 중 70일간의 공사중단을 전제로 20일간의 공사비용만을 반영해 승인했으나 현재 예산 배정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공사"라며 이같이 요구다.

제주해군기지 공사 같은 장기계속공사는 매년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 배정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그러면서 이들은 불법공사장에 경찰력을 지원할 경우 불법적인 공권력 투입이 될 소지가 있으며 마을회 등이 불법 공사를 중단하라고 주장하는 행동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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