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33억 규모 어음 위·변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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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지는 국민은행 도곡동 외 1개 지점에서 33억9000만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 사건이 2건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회사 측은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