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푸르밀 신준호 회장 출국금지

최병석 전 회장 해외 장기 체재…신 회장 검찰 소환 불가피할 듯

대선주조㈜ 매매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푸르밀(옛 롯데우유) 신준호(68)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5일 알려졌다.검찰은 조만간 신 회장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지난달 29일 신 회장 자택과 푸르밀 본사 등에서 압수한 대선주조 매매와 관련한 회계장부에 대한 분석을 조만간 마무리하고 관련자 소환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은 신 회장이 아들과 며느리, 손자 등 일가 5명의 이름으로 대선주조를 인수했지만, 가족들의 이름만 빌렸을 뿐 실제 매매는 신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이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대선주조 최병석(57) 전 회장이 2005년 9월 소액주주들의 고발로 기소중지되기 이전에 이미 외국으로 출국, 4년 이상 사실상 도피생활을 하고 있어 사건을 규명하는데 신 회장의 검찰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과 함께 최근 신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신 회장 측으로부터 고가에 대선주조를 사들인 사모펀드인 코너스톤 에쿼티파트너스 관계자들도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신 회장이 600억 원에 사들인 대선주조를 사모펀드가 3천600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 측이 이면 계약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사모펀드 측은 변호인은 대선주조 인수에 어떤 불법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일부 마무리되는 다음 주부터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신 회장은 2004년 6월 600억 원을 투입해 사돈인 최 전 회장이 대주주로 있던 대선주조를 사들여 2007년 11월 사모펀드에 3천600억 원에 매각했으며, 자금조달 과정 등에서 불법혐의가 포착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pc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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