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 담보대출 확대된다

관련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중소기업 등이 원자재나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이를 등기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에 따르면 동산과 채권, 장래에 발생하는 동산과 채권 및 지적재산권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채업자의 악용을 우려해 담보권 설정은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한 자만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의 경우 법인이나 상호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지적재산권자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담보권은 담보등기부에 등기하면 효력이 발생하며 우선변제권이 있고, 담보권을 실행하면 동산 담보권에는 경매 이외에 직접 처분하는 방법 등을 폭넓게 허용했다.반면 지적재산권은 담보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워 경매로만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그동안 동산ㆍ채권은 공시방법이 불완전해 담보활용이 원활하지 못했고, 지적재산권은 공동담보나 근담보로 이용되지 못했다.

법무부는 이 법률이 제정되면 기존의 `부동산 담보' 중심 대출 관행이 바뀌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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