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주장' 병원서 난동 父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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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6일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산부인과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업무방해)로 약식기소된 변모(35)씨와 변씨의 아버지(67)씨에 대해 벌금 50만원과 벌금 30만원의 형을 각각 선고유예했다.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산모가 사망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다며 담당의사를 폭행하고 노제와 제사를 지내는 등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변씨는 지난 1월1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부인이 폐색전증으로 숨지자 아버지와 함께 의사를 폭행하고 입원실에 영정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
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산모가 사망한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다며 담당의사를 폭행하고 노제와 제사를 지내는 등 난동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변씨는 지난 1월1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부인이 폐색전증으로 숨지자 아버지와 함께 의사를 폭행하고 입원실에 영정사진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