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제조.도매업 진입문턱 낮춘다

경륜사업.분양보증.카드배송 민간개방
자동차대여업.LNG충전 사업요건 완화

앞으로 술을 만들거나 판매할 수 있는 면허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이에 따라 다양한 술이 선보이는 등 주류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공기업이 독점하는 경륜.경정사업,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운영, 주택분양보증, 신용카드 배송업무를 민간업체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7차 회의에 26개 업종의 진입규제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이에 따르면 주류 제조업 면허를 받을 때 술 종류별로 일정한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한 현행 시설 용량기준이 내년 하반기에 완화된다.

현재 맥주는 1천850㎘(500㎖짜리 370만병), 희석식 소주는 130㎘(360㎖짜리 36만병)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기존 맥주 2개사, 소주 10개사를 제외한 중소업체는 주류제조업 면허를 따기 어렵다.

종합주류도매업을 할 수 있는 면허 기준이 자본금 5천만원, 창고시설 66㎡로 낮아진다.지금은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에서 이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은 1억원, 창고는 165㎡가 돼야 한다.

이와 함께 2개 업체가 독점하는 주류 납세 병마개 제조업체가 추가로 지정된다.

또 우체국만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배송 업무가 민간 배송업체에 허용되고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으로 제한된 경륜.경정사업을 민간 업체가 위탁받아 할 수 있게 된다.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는 LNG 충전소 운영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 할 수 있게 되며 대한주택보증㈜의 주택분양보증 업무가 건설공제조합과 보험사 등에 개방된다.

자동차대여업을 할 수 있는 차고지 보유 요건(승용차 1대당 13~16㎡)이 완화되고 군 단위 지역에는 영업소를 설치 못 하게 한 규정이 없어져 자동차 렌트비가 낮아지고 이용도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량 화물 화주가 가질 수 있는 해운업체 지분 제한이 현행 30%에서 40%로 일부 풀려 해운업에 진출할 길이 넓어진다.

지적 측량, 산촌 개발사업을 민간 업체도 할 수 있고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소방기기 검사, 방화관리자 안전교육 등 각종 검사.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정제가 등록제로 바뀐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제조업, 물류업에서 지식서비스업으로 확대되고 집단에너지공급지역 내 열생산시설의 허가 요건이 완화된다.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을 하려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는 요건이 없어진다.

이 같은 규제 완화를 위해 해당 부처별로 내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관련 법령을 고치고 공정위는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공정위는 "경제 각 분야에 남아 있는 진입 규제는 시장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훼손한다"며 "장기간 지속해 온 독점적 기득권을 해소하고 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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