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水公, 4대강 금융비용 1조5천억 추산"

"정부 이자보전분은 예산에 반영"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4일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비 가운데 8조원을 분담하는 방안과 관련, 수공이 지급해야 하는 금융비용이 전체적으로 1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이 "4대강 사업 분담에 따른 수공 금융비용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의하자 "이자율을 5% 정도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1조5천억원 정도이고, 연도별로 4천억원의 금융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수공은 4대강 사업에 2010년 3조2천억원, 2011년 3조8천억원, 2012년 1조원 등 3년간 모두 8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어 수공 금융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자보전분은 정부 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당초 수공이 4대강 사업에 2조8천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부족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수공 분담액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했다"며 "수공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관광.주택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윤 의원이 "수공이 개발사업에 참여하면 땅 투기 의혹을 받거나 지가상승, 특혜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자 "개발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미인 만큼 투기라는 오해를 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처리 시기와 관련, "분양가 상한제로 민간의 주택공급이 크게 감소한 만큼 가능한 한 정기국회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법안이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분양가 상한제가 민간주택 공급을 억제하는 효과가 크고, 현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더라도 민간이 함부로 분양가를 올릴 수 없다"며 "다만 상한제 폐지시 재건축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에서 제기되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시기조정 방안에 대해선 "주택시장에 주는 심리적인 영향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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