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중복검사만 늘리는 한은법 개정은 안된다

한은법 개정안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어제 회의를 열고 한은법 개정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경제자문회의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현 시점에서 한은법 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중앙은행이 위기대응에 적극 나서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법 개정은 해묵은 과제이면서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면위로 불거져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금융위기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좀더 신속하고 적극적인 유동성(流動性)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은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 이외에 금융안정기능을 추가하자는 것이다. 그 자체로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다음이 문제다. 한은에 금융회사에 대한 단독 조사 및 검사권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금융회사들을 닦달하는 장치와 수단을 한국은행도 별도로 갖겠다는 것이다.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다. 지금도 필요할 경우 정부와 공동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 감독기관의 편의가 아닌 은행 등 피감 금융회사 입장에서 우선 생각해본다면 그런 법개정안은 나올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회사들은 이미 금융감독원과 한은으로부터 같거나 유사한 자료 제출 등을 중복으로 요구받는 일이 많아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 소유 은행의 경우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도 각종 감사를 받고 자료 요구도 잦아 본연의 업무조차 보기 어려울 지경이다. 여기에다 한은이 금융 감독권까지 가질 경우 금융회사들은 이중 삼중의 부담을 지고, 통화신용정책이나 금융감독을 둘러싸고 정부와 갈등을 빚을 소지 또한 크다.

따라서 한은법 개정 논의는 전반적인 금융감독체제 개편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정부 금융감독체제를 그대로 둔 채 따로 한국은행 단독의 감독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은 법 개정보다는 금융감독 관련 기관간 공동검사 확대 등 정책 공조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위기 재발을 막고 시스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급선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복 감독에 따른 금융회사 부담을 줄이고 금융정책상 비효율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와 한은, 금감원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키로 하는 MOU를 체결한 것도 바로 그런 취지였음은 너무도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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