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야 기준 바뀐다…'밤 최저 25도 이상'

[한경닷컴]열대야 기준이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변경된다.

기상청은 그 동안 열대야 기준을 당일 오전 0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적용함에 따라 전날 밤이나 당일 새벽 열대야가 발생하더라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자주 생기는 모순을 개선하려고 24일부터 새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예를 들어 지난 17일의 경우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25도로 전날 밤부터 열대야가 나타났으나 17일 저녁에 기온이 떨어져 이날 하루 최저기온이 22.9도를 기록하면서 통계상으로 16일 밤이 열대야로 잡히지 않았다.그러나 새 기준을 적용하면 16일이 열대야 발생일로 통계가 잡히게 된다. 새 열대야 기준을 적용했을 때 서울에 발생한 열대야 일수는 2000년 9일,2001년 8일,2002년 4일,2003년 1일,2004년 13일,2005년 11일,2006년 10일,2007년 14일,2008년 9일,2009년 7월22일 현재 1일 등 모두 80일로 기존 기준보다 2일 늘어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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