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전면금지 등 대북제재 결정

일본 정부는 16일 북한의 핵실험 실시에 대한 대응조치로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결정했다.

북한에서의 수입은 지난 2006년 10월 핵실험에 대한 보복으로 전면 금지를 시킨 바 있어 이번 제재로 북한과의 무역이 모두 끊기게 됐다.그러나 북한에 대한 수출이 소규모여서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와는 별도로 취해진 이번 제재에서는 ▲북한에 대한 송금 제한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제재조치를 위반해 형이 확정된 재일외국인이 북한을 방문할 경우 재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같은 혐의로 형이 확정된 외국인 선원의 상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인적 왕래도 추가로 제한했다.

자민당 납치문제대책특명위원회에서는 조총련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이번 제재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정부에서는 과세를 놓고 계류중인 사안이 있다는 이유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본의 대북 수출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거, 고급 식재료 등 24개 사치품목의 수출 금지를 취한 바 있어 지난해 수출 실적은 총 8억엔(약 850만달러)에 불과했다.

일본은 2006년 핵실험 당시 북한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와 수입 전면금지 등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발동한 바 있다.

또 지난 4월 로켓 발사시에는 북한에 대한 송금 보고 의무액을 3천만엔 이상에서 1천만에 이상으로 낮추는 등의 추가 조치를 취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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