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 처리

'이태원 특조위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합의
'이태원 특조위 직권조사 권한 삭제' 합의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외와 시민대책회의 관계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분향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에 대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수정해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총 9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가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 추천 몫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1인으로 정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간 활동하되, 3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수석부대표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본회의에 상정될 이태원특별법 수정안 안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사진=뉴스1
특조위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삭제한 두 조항은 국민의힘이 독소 조항이라고 주장했던 내용에 해당한다.지난 1월 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한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골자다.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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