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이체 없으면 이체한도 70만원으로

금감원, 보이스피싱 대책
금융감독원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 통장 개설시 은행이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접속해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또 최근 1년간 이체실적이 없는 계좌의 경우 1회 이체한도를 기존 600만원에서 70만원으로,하루 이체한도도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줄이도록 은행에 요청했다. 또 일부 은행에서 실시 중인 현금자동지급기 음성경고를 모든 은행 및 위탁운영사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전화 금융사기 혐의로 지급정지된 계좌의 예금주가 가진 다른 계좌에 대해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 혐의가 짙은 유형의 계좌에 대한 은행 모니터링도 강화하도록 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올 들어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 건수는 2908건,사기금액은 273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각각 78%,70% 급증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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