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의혹' 김경준 상고심 28일 선고

현경병.최구식 의원 상고심도 선고

대법원은 17대 대선에서 `BBK의혹'을 제기한 김경준씨에 대한 상고심을 28일 오후 2시 선고한다고 27일 밝혔다.김씨는 2001년 옵셔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했으며 미 국무부 장관 명의 여권 7장과 법인설립 인가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7년 11월 자신의 횡령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한글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제출하고, 아내 이보라씨가 미국에서 이 계약서 내용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횡령ㆍ증권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150억 원을, 이명박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별도로 선고받았다.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ㆍ최구식 의원에 대한 상고심도 같은 시각 선고한다.

현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을 부풀려 홍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원의 선고유예를,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최 의원은 총선 기간 후보자 방송연설에서 상대방 후보에 대해 "도의원 시절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았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ㆍ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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