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페스, 1억 어음 위ㆍ변조 발생

오페스는 지난 8일 우리은행 대방동지점에 자사 명의의 위ㆍ변조된 1억원짜리 어음이 지급 제시됐다고 11일 공시했다.

오페스는 해당 어음에 대해 경찰서에 사고 신고 처리하고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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