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 "공공위해 제한가능" vs "불허는 기본권 침해"

헌재, 집시법 위헌여부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이번 헌법소원은 최근 불거진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집회 관련 이메일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이어서 관심이 집중됐다. 공개변론의 최대 쟁점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다.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없는 한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집시법 10조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집회의 사전허가금지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위헌심판을 청구한 안진걸 국민대책위 조직팀장의 변호인인 김남근 변호사는 "야간 집회가 폭력적이라는 추측만으로 집회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야간 집회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모호하므로 사전 허가제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상대 측으로 나온 법무부 이귀남 차관은 "집회의 자유는 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라 상대적 기본권이므로 공공의 안녕이 저해될 경우 법률상 제한이 가능하다"며 "이미 1994년 합헌 결정이 난 만큼 폭력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야간 옥외집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위헌소지를 일축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청구인 측에는 야간집회가 도시 주거권에 미치는 영향,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외국 사례 등을 질문했다. 검찰과 경찰 측에는 야간 집회와 폭력성의 연관성,야간 집회의 사전 신고 허용 비율 및 허용 기준 등을 따져 물었다.

또 참고인 자격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대 교수,김승대 부산대 교수가 출석해 위헌 여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한편 불법 시위 주도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위 조직팀장의 재판을 맡았던 박재영 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지난해 10월 안 팀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위헌심판 제청 후 촛불집회 관련 재판을 맡은 일부 판사들은 헌재의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 이와 관련,당시 서울지방법원장을 맡고 있던 신영철 대법관이 판사들에게 이메일로 재판의 조속한 진행을 요구했던 것이 최근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됐었다.

김정은/서보미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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