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덱스펀드도 올해부터 세제혜택 받는다

금투협, 운용사에 공문 보내… 39개 펀드 수혜 대상, 더 늘듯
코스피200지수 편입종목과 선물 등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인덱스파생펀드'도 올해부터 국내 주식형펀드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 투자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인덱스파생펀드는 전체 자산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60% 넘어도 '파생상품형펀드'로 분류돼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특히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60%를 넘지 않는 인덱스펀드도 국내 주식 비중을 높이고 약관변경 심사를 통과하면 똑같은 세제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어서 사실상 모든 인덱스펀드가 세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인덱스파생펀드가 순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국내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장내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장기주식형저축 요건에 해당된다'는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을 받아 자산운용사들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인덱스파생펀드도 자산 총액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장기주식형저축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내 주식형펀드에 적립식으로 3년 이상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납입 금액(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혜택을 주는 방안을 도입했으나,인덱스파생펀드는 간접투자법상 파생펀드로 분류돼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인덱스파생펀드가 증권펀드로 전환되면서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들의 질의가 많아 기획재정부에서 이같이 세제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39개 인덱스파생펀드는 약관변경 심사를 거치면 바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펀드 · 증권 정보제공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설정액 10억원 이상인 106개 인덱스파생펀드 가운데 39개가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전체 자산에서 60%를 웃돌고 있다.

특히 2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몰려 있는 '삼성인덱스알파종류형파생상품1' 'PCA대표기업지수주식A-1' 'ING라이언인덱스주식1' 등도 포함돼 투자자들의 세제 혜택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혜택을 보는 펀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국내 주식 투자 비중 60%를 밑도는 나머지 인덱스파생펀드들도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고 약관만 변경하면 바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투자 비중과 관계없이 앞으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60%를 넘기고 약관변경을 신청해 통과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약관변경 심사는 문제가 없는 한 오래 걸리지 않고 곧바로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인덱스파생펀드의 약관을 변경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한 대형 운용사 관계자는 "기존 인덱스펀드 2개의 약관을 수정했으며 곧 약관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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