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가루ㆍ마늘ㆍ고등어도 원산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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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무 표시 품목 22개 추가서울시는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에 22개를 추가한 '자율확대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은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쌀,배추김치 등 5개다. '자율확대 표시제'는 음식점에서 많이 소비되고 수입산 비중이 큰 식재료 22개 품목의 원산지를 추가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제도다. 이번에 의무 표시 대상으로 추가된 품목은 고추(가루),당근,마늘,미꾸라지,장어,고등어,조기,홍어,낙지, 오리고기 등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