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강병규씨 이번엔 사기혐의 피소

인터넷 도박으로 물의를 일으킨 방송인 강병규 (39)씨가 수억원의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작년 12월 이모(43)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강 씨가 8월에 `사업운영자금으로 쓰겠다'며 3억원을 빌려간 뒤 변제기일이 훨씬 지난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며 강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경찰은 "작년 12월 소장이 접수돼 기초조사를 벌인 뒤 이달 4일 강 씨를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며 "혐의점이 있는지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경찰에서 돈을 갚지 못한 이유에 대해 "현재 형편이 어려워 갚지 못하는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씨는 작년 말 인터넷을 이용해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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