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나라당 뉴타운 공약' 수사 본격화

당선자 5명 지역구별 관할지검에 사건 배당

검찰은 통합민주당이 4.9총선에서 뉴타운 공약을 내건 한나라당 당선자 5명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사건을 이들 당선자의 지역구 관할 지검별로 나눠 본격 수사하기로 했다.이 고발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민주당 법률 대리인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벌인데 이어 정몽준(동작을) 당선자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가 맡기로 하는 한편 현경병(노원갑)ㆍ신지호(도봉갑)ㆍ유정현(중랑갑) 당선자는 서울북부지검에, 또 안형환(금천) 당선자는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및 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시장은 각 지검에 피고발인으로 통보됐다.앞서 서울 동작경찰서는 정 당선자와 오 시장을 서면조사한 뒤 기소 또는 불기소 등의 의견 없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검별로 참고인 조사 등을 벌인 뒤 당선자나 오 시장의 소환 또는 서면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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