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목사 납치범 10년刑받고 항소포기

탈북자들과, 탈북자를 지원하던 김동식 목사를 납치ㆍ북송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조선족 류모(35)씨가 항소를 포기해 눈길.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류씨는 상소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4월29일자로 형이 확정된 것으로 4일 파악됐다.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형량이 낮아지면 낮아졌지 높아지지는 않기 때문에 1심에서 10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피고인들은 항소하는 것이 상례. 특히 류씨의 경우 중국에 처자식이 있어 하루라도 빨리 철문을 나서야할 처지인 만큼 항소포기는 더욱 의외의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대해 류씨 변호인은 "선고후 류씨를 접견했는데 `나 때문에 북에 끌려간 김목사와 탈북자들을 생각할 때 10년형도 그다지 억울한 것이 아니다'며 항소포기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며 "류씨는 수감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도 수차례 항소포기서를 썼다"고 전했다. 이 뿐 아니라 서울구치소측도 류씨에게 항소절차를 설명해주고, 항소를 권하느라 선고후 총 8차례 면담을 가졌지만 류씨의 고집을 꺾지는 못했다는 후문. 류씨를 면담한 구치소 관계자는 "류씨가 특히 김동식 목사와 관련, `목사인 줄 모르고 애매한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 10년은 마땅히 살아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류씨는 중국에서 중대 범죄자 가족이라는 멍에를 안고 살아갈 처자식을 생각해서라도 한국에서 충분히 죗값을 치르는 편이 낫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류씨는 북한 함북보위부 소속 공작원들과 조선족 4명 등 총 8∼9명으로 구성된 납치전문 공작조에 포함돼 1999∼2000년 중국 지린(吉林)성과 헤이룽장(黑龍江)성 등에서 10차례에 걸쳐 김 목사와 탈북자 15명을 납치해 북한측에 넘긴 혐의 등으로 올 1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안희기자 jhcho@yna.co.kr prayerahn@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