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아이부터 보육비 지원 .. 월평균소득 317만원이하 도시근로자

내년부터 한 집에서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면 둘째 아이부터 월 3만∼6만원의 보육비를 보조받는 등 정부의 보육비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 다만 국가가 인정한 보육기관이 아닌 사설 미술학원 등에 다닐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여성부의 내년도 영유아 보육예산을 올해보다 50.1% 증가한 6천77억원으로,교육부의 유아 교육예산을 1백52% 늘어난 8백71억원으로 확정했다. 여성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0∼5세 유아를,교육부는 유치원의 3∼5세 어린이를 각각 지원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두 자녀 이상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지난해 4인기준 한달 평균소득 3백17만3천4백원)일 때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일부를 국가가 보조한다. 금액은 1세 이하 유아에게는 월 6만원,2세 이하는 5만원,3∼5세는 월 3만원 등이다. 이로 인해 약 4만7천명의 어린이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함께 만0∼4세 저소득층 아동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50%이하를 버는 가구에서 60%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정부지원 보육료(정액 15만3천원)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차상위 계층은 보육료의 60%에서 80%로,차차상위 계층은 40%에서 60%로 각각 늘린다. 보육료 전액을 보조해주는 만5세 아동 지원대상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60% 이하 가구에서 내년 80%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의 보육비 지원을 받는 아동은 올해 33만5천명에서 52만9천여명(전체의 15%)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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