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친환경상품만 써요" .. 녹색구매기준 시행

서울시는 새해부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친환경 상품'만 구매하는 내용의 '서울시 녹색구매 기준'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서울시는 자체 구매 또는 임차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독성물질이나 소음 진동 등 생태계와 인체 오존층 지구온난화 등에 미치는 영향 여부및 정도를 파악해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도료 △가스보일러 △가로등용 안정기 △수도계량기 △자동차 타이어 △레이저프린터 등 6개 품목은 물품의 필요성과 기존 물품 대체 여부,임차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적정 구매량이 결정된다. 시는 우선 환경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6개 품목에 대해 구매기준을 설정한 데 이어 향후 기준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업체는 시에 납품할 때 다른 상품에 비해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나 오존(O3)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이 적다는 등의 자료를 통해 친환경성을 입증해야 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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