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장중 자사주 매매 가능

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자기주식을 장중에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전산시스템이 완료되는 12월 1일부터 자기주식을 매매거래시간중에도 취득.처분할 수 있게 됐으며 매수주문 호가는 당일 최고가격까지 가능하다. 현재 기업들의 자사주 매수.매도주문은 장이 시작되기 전 동시호가에 참여하는것으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자사주 매수.매도주문은 자사주 취득이 종가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 종료시간(오후 3시) 30분전까지만 가능하다. 또 이날 규정 개정에 따라 공모주식수를 애초 공모수량의 80%∼120%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효력발생기간 적용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지금은 공모주식수를 변경하기 위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효력 발생기간 15일이 새로 추가되기 때문에 시장상황변화를 반영해 공모규모를 바꿀 수가 없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