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검찰 대변인제도 채택

중국 최고인민검찰원(대검찰청에 해당)은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대변인 제도를 채택하고, 산하 각급 검찰에도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고 베이징(北京) 청년보가 24일 보도했다. 장중팡(張仲芳) 최고인민검찰원 대변인은 22일 검찰 사상 처음으로 정례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과 첫 대면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대변인 제도 채택은 ▲검찰기관와 검찰 업무의 투명성을높이고 ▲검찰 업무의 공개를 강화하며 ▲검찰 기관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인민 대중과 언론이 검찰 업무를 감시하며 ▲인민과 검찰간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기기 위한 조치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앞으로 분기별로 한번 정례 브리핑을 하고 사안이 있을 경우수시로 기자회견을 갖기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또 산하 각급 기관에 대해 대변인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인민검찰원은 앞서 22일 피의자 불법 장기구금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다짐하는등 일련의 인권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감금된후 구타로 사망한 `쑨즈강(孫志剛.27) 사건'을 계기로 지난 6월 23일 `유랑자 보호법'을 만들었고, 중국 의회격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원회는 최근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형법상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곤 타인의 신분증을 조사하거나 압수할 수없도록 규정한 `주민(居民)신분증법'을 통과시켰다. (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sd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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