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들 '퇴출'위기 벗어나

신용카드사들이 `퇴출'위기를 벗어났다. 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의 6월말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취할 예정인 '적기시정조치'에 해당되는 카드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초 출범해 유예조치를 받은 롯데카드를 제외한 8개 전업카드사들은 대손상각과 연체채권 매각, 유상증자 등으로 연체율과 조정자기자본비율을 금감원 기준에맞춘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적기시정조치는 1개월 이상 연체율이 10% 이상이면서 당기순이익이 적자이거나,조정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일 경우 내려지는 데 이 조치를 받게되면 카드채 신규발행과 만기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자동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유상증자 등 자구노력으로 조정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충족하고 연체율 감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현대카드는 5월말 기준 연체율이 18%를 기록, 8개 카드사 가운데 가장 높았으나대손 상각 등으로 6월말에는 9% 초반으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카드는 또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총 4천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완료,3월말 8.2%였던 자본비율을 12%대로 끌어올렸다. 외환카드[38400]와 LG카드[32710]도 5월말 연체율이 각각 11.7%와 10.7%였으나6월말에는 연체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린 것으로 추산됐다. 외환과 LG의 자본비율은3월말 기준 각각 11.6%와 11%로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5월말 11.9%였던 연체율을 지난달 9% 중반으로 떨어뜨렸고, 자본비율은 17%대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5월말 당시 연체율이 10%를 초과했던 비씨카드(12.8%)와 국민카드[31150]13.1%)도 지난달에 9%대로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를 받으면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에카드사들이 사활을 걸고 금감원 기준을 충족시켰다"며 "적기시정 여부보다는 카드사들의 경영상태가 언제쯤 호전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현영복기자 youngb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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